특별법원

특별법원

[ special court , 特別法院 ]

요약 일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체계적 연락이 없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나 특별한 성질을 지닌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특별한 법원.

특별법원에는 최고사법법원의 하급심(下級審)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최고사법법원으로부터 독립한 지위에 있는 경우의 2종이 있는데, 한국 헌법은 전자에 속하는 군사법원만을 인정하고 있다(110조). 그러므로 한국 헌법 아래에서는 과거의 대륙적 행정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특별법원으로서의 와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하급심으로서 행정 ·조세 ·노동 등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27조 1항 ·101조 2항 참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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