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관보

[ official gazette , 官報 ]

요약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고시·예산·조약·서임(敍任)·사령(辭令)·국회사항·관청사항 등을 게재한다. 한국의 관보는 조선 왕조의 조보(朝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에 창간되었는데, 1895년 3월 29일까지는 호수(號數)의 표시 없이 발간되다가 1895년 4월 1일자부터 제1호로 호수를 붙여 발행하여 1910년 국권침탈까지 4,768호가 발행되었다.

관보의 발행은 관보과가 맡았는데,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내각기록국(內閣記錄局)·의정부총무국(議政府總務局)·법제국(法制局) 등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관보에 관한 법령으로는 1907년 12월 11일에 '관보 편제에 관한 건'(각령 제1호)을 비롯하여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보발매규정', 1월 21일부터 시행된 '관보광고규정' 등이 있었다.

국권피탈 이후 조선총독부의 관보가 발행되다가, 8·15광복 후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9월 1일자로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가 관보를 다시 창간하였다. 정부수립 후의 관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공포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정부 공문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보실·공보처·공보부가 발행하였으나, 1968년 7월 말부터 총무처 발행으로 되었으며, 1969년 2월 1일부터 체재를 바꾸어 ①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하며, ②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③ 비치용 관보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발행자도 대한민국 정부로 격상시켰다.

정부수립 직후 관보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나 1949년 이후에는 일간 또는 격일로 발행되었고, 6.25전쟁 중에는 제대로 발행되지 못하였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관보의 호외가 자주 발행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호외의 발간이 가장 많았다. 1970년대 이후는 호외의 발행이 줄어 1979년부터는 호외 발행이 없었다.

관보는 그 체제가 법규에 따라야 하므로 구성 체재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내용은 당시의 정치·사회상을 반영하므로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창간 이후 1963년에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1969년부터는 제호도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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