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보

조보

[ 朝報 ]

요약 조선시대에 승정원(承政院)의 발표사항을 필사(筆寫)해서 배포하던 전근대적인 관보 겸 신문형태.

개국 초에는 ‘기별’ 또는 ‘기별지(寄別紙)’라 해서 (藝文春秋館)의 사관(史官)이 조정의 결정사항과 견문록 등을 기록하여 각 관청에 돌렸다. 세조 때부터는 ‘조보’라는 이름으로 이를 에서 취급하여 국왕이 내리는 명령과 지시, 유생이나 관리들이 올리는 소장(疏狀), 관리의 임면 등의 관보적 기사와 함께 일반사회면 기사에 해당되는 것들도 약간 실어서 서울의 관서와 지방관서, 그리고 상류계급의 사람들에게도 돌렸으며, 1520년( 15)에는 상공관계인에게도 배포하였다.

한편, 1577년( 10) 8월에는 민간에서 이를 본떠서 매일 인쇄·발간하여 독자에게서 구독료를 받았는데, 선조가 이를 보고 이것이 이웃 나라에 흘러나가면 나라의 기밀을 알리는 결과가 된다고 진노하여 몇 개월 만에 금지되는 바람에 근대적 인쇄 매체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았다. ‘조보’는 1894년( 31) 때 ‘관보(官報)’라는 이름으로 대치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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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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