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공포

[ promulgation , 公布 ]

요약 새로 제정된 법령이나 조약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

새로 제정된 법령과 조약은 관보(官報)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가지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법령 등의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공포되는 각 법령의 부칙에 시행기일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나, 각 법령 등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어 확정되면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 후 즉시 공포한다.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移送)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공포한다. 국회에서 의결 또는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서명 ·날인하여 공포한다.

체결 ·비준된 조약은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공포한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공포하며, 부령(部令)은 당해 부의 장관이 서명 ·날인한 후 공포한다. 각 법령 등은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참조항목

관보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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