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공문서

[ 公文書 ]

요약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
원어명 öffentliche Urkunde

사문서에 대응되는 말이다. 공문서 중에서 특히 공증인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문구를 붙여서 작성한 것이 ‘공정증서’이다.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경우와 같이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상,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부(眞否)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356조). 형법상에서는 그 위조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가 있다(형법 225 ·226 ·231 ·232조). 또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지만, 다만 호적등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작성한 서면은 전문증거(傳聞證據)로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증거능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31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