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문기

공인문기

[ 貢人文記 ]

요약 관부(官府)로부터 물품납부를 허가받은 공인권(貢人權)을 매매하는 문서(文書).

관부는 각종의 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인인 공인(貢人)에게 필요한 각종의 물목(物目)을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공인문기(貢人文記)는 바로 이러한 공인권을 매매하는 문서이다.

그 양식은 먼저 중국황제의 연호를 써서 연월일을 표시하고, '∥∥∥前明文'이라는 형식으로 매수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이어서 매매대상이 된 구체적인 물품납부권의 내용·사유·매매가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제반사항을 부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에는 '財主∥∥∥'라는 형식으로 매도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어서 증인·글쓴이 등의 이름을 적는데, 이와 함께 오늘날의 사인에 해당되는 수결(手決)을 하였다.

관부에 물품을 납부하고 차액을 차지하는 것도 큰 이권이지만, 이러한 공인권을 전매하여 큰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 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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