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공인

[ 貢人 ]

요약 조선 후기 대동법 실시 이후, 중앙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서 납부하던 어용상인이다.

본래 농민의 부담 가운데는 토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도 중간에서 이를 대신 바치는 방납(防納)이 행해져서 이를 담당하는 방납상인이 있었다. 그러다가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농민은 모든 공물을 대동미(大同米)로 대신 바치게 되고,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은 공인으로 하여금 구매 납품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어용청부상인(御用請負商人)이었다.

대동을 담당하는 선혜청(宣惠廳)에서 미를 지급받는 아문(衙門)과 계(契), 주인(主人), 전(廛) 등이 있으며 공인들은 여기에서 공인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받는다. 그 속에는 공인이 납품할 공물의 지역과 종류, 수량, 가역미(價役米)가 기재되어 있다.

공인의 명칭은 소속아문이 있는 유속사공인(有屬司貢人)의 경우에는 소속된 아문명, 더 자세히는 소속아문의 공물명에 따라 불리웠다. 그밖에도 소속아문이 없는 무속사공인(無屬司貢人)이 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강하였다. 공인은 일종의 특권상인이었으므로 그들이 지닌 권리는 고가로 매매되었는데, 이를 공인문기(貢人文記)라고 하였다.

공인 가운데는 공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 납품하는 상인적 공인과, 공물을 제조 납부하는 수공업자적 공인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가 자체의 이윤에만 만족하지 않고 유통과 제작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성장해나갔다. 또한 공인권의 매매가 늘어나면서 공인권에 마치 소유권과는 별개의 경영권인 분주인권이 성립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권리가 집중되면서 상인층의 상업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공인은 중세체제에 기생하면서도 중세체제를 해체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참조항목

공계, 도고

역참조항목

구피계, 기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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