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납

방납

[ 防納 ]

요약 조선시대 공물(貢物)을 대신 납부하고 이자를 붙여 받은 일.

공물의 종류와 수량은 국가에서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천재(天災)를 입었다 하더라도 감면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까지 부과하여 백성은 현물을 외지(外地)에 가서 사와서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상인·관원이 끼어들어 백성 대신 공물을 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利)를 붙여 착취하였다. 또, 직접 공납하려 하여도 방납자와 악덕 관원이 결탁하여 관청에서 물품을 수납할 때 그 규격을 검사하면서 불합격품은 이를 되돌려 다시 바치게 하는 점퇴(點退)가 행하여져, 백성은 점퇴의 위협 때문에 이후의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서라도 방납자들에게 대납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지방에서 직접 공납이 가능한 물품이라도 국가의 수요(需要)와 공납 시기가 맞지 않을 때가 많고, 거리가 먼 지방에서는 수송에도 어려움이 많아 방납이 성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납의 폐단을 중종 때 조광조(趙光祖)는 "여러 토산물이 고르지 못한 데도 1되 방납에 1말을 받아내고 1필을 방납하면 3필을 받아내니 이의 폐단이 극심하다"고 하여 공안(貢案)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1570년(선조 3) 당시 이서(吏胥)들에 의한 방납의 폐는 원공(元貢:실제로 나라에 공납한 공물)의 10배·100배를 받아내어 백성들의 어려움이 말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정공도감(正供都監)을 설치하여 방납금지에 힘썼으나 좀처럼 시정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심해졌다.

1574년 이이(李珥)는 방납금지책과 관련하여 ① 이런 폐단 때문에 농민의 이농(離農)이 두드러져 전토(田土)는 황폐하고, ② 이전에 100명이 납부한 분량의 공물을 전년에는 10명이, 다시 금년에는 한 사람이 납공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③ 공물 배정의 원칙을 전결(田結)과 민호(民戶)의 다소(多少)에 의거하여 정하고, ④ 공물은 지방관이 직접 중앙에 납입할 것 등을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후 류성룡(柳成龍)은 상공(常貢)의 대가를 1년 통산하여 전결(田結)에 나누어 매긴 액수(額數)를 쌀로 환산하여 차별 없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고, 정부의 수요물자는 경상(京商) 또는 물자공급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후 1608년(광해군 1) 경기도에 한하여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고 중앙에 선혜청(宣惠廳)과 지방에 대동청(大同廳)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다. 이어 인조 때 강원청, 효종 때 호서청(湖西廳)과 호남청, 숙종 때 영남청과 해서청(海西廳)을 각각 설치하여 초기 공물제도로서 대동법 실시와 더불어 작미법(作米法)으로 하여 미포(米布)를 대동상납(大同上納)하였다. 즉,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새로이 공인(貢人)을 지정하여 그들을 통해 구입하게 함으로써 방납의 폐단은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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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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