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피계
[ 狗皮契 ]
- 요약
조선시대 각종 모피류를 공납(貢納)하기 위하여 공인(貢人)들이 조직한 계.
대동법 시행 이후 국가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들에 의해 결성된
공인계(貢人契)의 하나로, 녹비(鹿皮)·장피(獐皮:노루가죽)·수달피·표피(豹皮)
등을 바쳤다. 매년 일정량을 선혜청에 정례적으로 납품하거나 호조의 주문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였으며, 대부분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으로 사용하였다.
선혜청(宣惠廳)에 공납한 물품은 그 값이 매년 쌀 3,780섬 9말 2되에 이르렀고,
상평청(常平廳)에는 쌀 14섬, 목(木 : 목면) 14동(1동은 50필) 32필의 값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