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

전문증거

[ hearsay evidence , 傳聞證據 ]

요약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체험자 자신이 직접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대신에 다른 형태(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

예컨대, 피고인의 살인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갑(甲)이 을(乙)에게 그 목격사실을 얘기한 것을 을이 들었다고 법원에서 진술한 경우, 또는 을이 들은 사실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등이다. 목격자인 갑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경우의 원시증거 또는 본래의 증거(증언)와 대립된다.

본래 대륙법에서는 증인자신이 체험한 사실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언을 의미하였으나, 영미법에서는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진술 및 그 진술에 대신하는 서면을 전문증거라고 하며, 이러한 전문증거는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를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배척의 원칙이라 한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영미법의 전문법칙을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310조의 2 ·316 ·312∼315조),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그 제한이 완화되어 있다(318조의 3).

참조항목

증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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