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公文書不正行使罪 ]

요약 공무원 또는 공무소(公務所)의 문서나 도화(圖畵)를 부정행사하는 죄(형법 230조).

이 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공문서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그 행사이다. 위의 법문에서 '부정행사'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그 본래의 작성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일지라도 다른 물건과 결부시킴으로써 부실(不實)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 죄는 이러한 부정사용행위를 처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