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금고

[ 禁錮 ]

요약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정역(定役)에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법 67 ·68조).

금고형은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 등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다.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다. 다만,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형법 42조). 무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7년 이상, 유기금고를 감형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55조 1항 2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