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역

정역

[ 定役 ]

요약 징역형의 내용으로서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정해진 노역(勞役).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징역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인데(형법 제67조), 이때 징역형의 내용으로서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정해진 노역(勞役)을 말한다.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이전에는 ‘정역(定役)’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 과정에서 ‘정역’을 ‘정해진 노역’으로 바꾸었다. 형벌 가운데 하나인 금고(제68조) 또한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지만,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정해진 노역을 작업이라는 용어로 규율하고 있으며, 제4절 이하에서 작업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형집행법 제65조 제1항),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제2항), 수형자에게는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67조). 의무적으로 부과된 작업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제67조). 또한,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과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가족ㆍ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고(제71조),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제72조). 작업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하고,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작업장려금은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제73조).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또는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며,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제74조).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또한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

역참조항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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