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

[ 執行停止 ]

요약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刑)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

⑴ 상:행정행위는 공정력(公定力)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

⑵ 상:(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가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470조 1항).

또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孕胎)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幼年)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471조).

참조항목

, , , , ,

역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