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공증인

[ notary , 公證人 ]

요약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해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에 대한 인증(認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원어명 Notar(독)

공증인은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으로서 법률행위(法律行爲)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공증인법 제2조). 공증인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12조)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한다(10조, 11조). 공증인의 임기는 5년이며 3년 이내에서 재임명할 수 있다(15조). 공증인은 소속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집행한다(16조).

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6조),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4조). 그리고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手數料), 일당과 여비 이외의 보수(報酬)를 받을 수 없으며(7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한 사건을 누설하지 못한다(5조). 공증인에 대한 감독(78조)과 징계는(84조) 법무부장관이 한다.
 

참조항목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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