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공정증서

[ notarielle Urkunde , 公正證書 ]

요약 넓은 뜻으로는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

일반적으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가리킨다(공증인법 2조). 이와 같은 의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증인이고, 작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25∼56조).

공증인은 법령 위반의 유무, 법률행위의 유효·무효,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인위(人違)의 유무, 그의 능력 및 권한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25·31조). 공증인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공정증서는 공증의 효력이 없다(3조).

또 공정증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 첫째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으며(3조, 민사소송법 356조), 둘째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