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법정

[ court , 法廷 ]

요약 법원이 재판을 하는 장소.

재판정(裁判廷)이라고도 한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구술의 진술을 듣고,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을 해야 한다. 특히 소송은 당사자를 대석(對席)시켜서 신문해야 하며, 그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이 원칙이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헌법 109조).

이와 같이, 공판(公判)은 공개된 법원의 법정에서 이를 행하되,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56~58조).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법원조직법 59조).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한 사람,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사람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61조 l항). 법관이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원조직법 63조).

역참조항목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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