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증언거부권

[ 證言拒否權 ]

요약 증인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의거하여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 혹은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48조, 314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하는 것은 원칙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이다(민사소송법 315조 1항 1호, 형사소송법 149조).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심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160조). 또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150조, 민사소송법 316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의 제재를 받는다(318조, 형사소송법 161조 1항).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의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3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의 비밀에 관하여도 일정한 경우에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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