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변경주의

공소변경주의

[ 公訴變更主義 ]

요약 일단 제기한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주의.

공소란 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하는 신청이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기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기소 및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소변경주의는 기소편의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변경주의에 따라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이 결여되었거나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현행 은 공소변경주의에 입각하여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55조 1항). 한편, 공소변경주의는 공소장의 변경을 인정하는 공소장변경제도와는 별개이다. 공소변경주의는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인데 대하여, 공소장변경제도는 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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