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문권

책문권

[ 責問權 ]

요약 민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상대방의 절차법규 위배, 특히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소송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의 권능.
원어명 Rügerecht

효력규정을 위배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이를 전제로 하여 절차가 진행한 후에 있어서도 모든 위배를 무효로 하여 되풀이하여야 한다면 절차는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력규정 중에서도 주로 당사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예를 들면 소송제기의 방식, 소환 ·송달, 절차의 중단중지, 의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배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책문권을 포기하여 감수(甘受)하는 이상, 굳이 이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또 적극적으로 책문권의 포기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그 위배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책문권을 상실한 것으로 하여 절차의 원활과 소송의 경제(經濟)를 꾀하고 있다( 151조 본문). 이에 반해 공익상 절대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즉 법원직원의 자격, 법원의 구성, 법관의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 변론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배에 관하여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15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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