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

실체법

[ substantial law , 實體法 ]

요약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
원어명 materielles Recht(독)

주법(主法)이라고도 하며, 권리·의무의 존부를 규율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실현과정 내지 권리·의무의 실현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또는 조법(助法)에 대립한다. 법률관계의 실체란 권리·의무의 내용, 귀속자, 범위 등을 말한다. 민법·상법·형법 등이 이에 속하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그에 대한 절차법이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다른 독립된 법 사이에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의 규정과 규정 사이에서도 구별될 수 있다.

민법은 실체법이지만 그 가운데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민법 제40조 내지 제56조)은 절차법이며,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지만 그 가운데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6조)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은 절차법과 함께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지는데, 실체법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거부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법관은 법원(法源)에 따라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나, 절차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절차를 마련하여 재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체법은 절차법이 있음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실체법과 절차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실체법이 우선한다.
   
국제사법상 국내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충돌규정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실질적 내용이나 그 실현절차를 직접 규정한 사항규정(事項規定)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특히 실질법이라고 하며, 실체법과 함께 절차법도 포함하여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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