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 不動産登記法 ]

요약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0.1.1, 법률 536호).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地役權)·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權利質權),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은 총칙,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절차, 이의(異議), 벌칙, 보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19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