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기부

[ 登記簿 ]

요약 등기를 하는 장부.

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등기부는 일정양식의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이다. 등기용지는 1필(筆)의 토지 또는 1동(棟)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와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번호란과 표제부가 동일지면에 있으므로 결국 등기용지는 3장으로 1조(組)를 이룬다.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地番)을 기재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갑구와 을구는 각각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으로 나누어진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하고,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며, 을구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을 때는 두지 않을 수 있다(16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특칙이 있다(15조, 16조의 2).
 
등기용지는 지번설정지역마다 등기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이루게 된다.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23조). 등기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25조). 등기부는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21조).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는 영구보존한다(20조,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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