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유권

[ property, ownership , 所有權 ]

요약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원어명 Eigentum(독)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物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使用價値)와 교환가치(交換價値)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全面性), 물건의 사용(使用)·수익(收益)·처분(處分)의 권능(權能)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渾一性),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恒久性)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권의 객체(客體)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자는 법률(法律)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消費)·파괴(破壞)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讓渡)·담보제공(擔保提供)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土地)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그러나 지중(地中)의 광물(鑛物)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鑛業權)의 객체로서 국유(國有)로 된다(광업법 제2조, 제7조).

근대국가(近代國家)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絶對性)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現代國家)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相對性)·사회성(社會性)·공공성(公共性)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憲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헌법 제23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헌법 제37조). 경제조항(經濟條項)에서도 여러 가지로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그에 따라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민법 제2조),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