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물선점

무주물선점

[ occupancy , 無主物先占 ]

요약 소유자가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占有)하는 일.

예컨대, 야생(野生)의 동물, 남이 버린 물건 등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무주(無主)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의 원시적 취득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252조).

점유는 점유보조자 또는 점유매개자(직접점유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부나 사냥꾼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거나 해초를 채취하며, 짐승을 잡는 것 등이다. 학술 ·기예 또는 고고(考古)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에 관하여는 사인(私人)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며, 언제나 국유가 되나, 습득자와 발견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55조 2항).

수렵법 ·수산업법 등에 의하여 그 포획이나 어획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포획 또는 어획하면 일단 선점은 성립한다. 금지에 위반함으로써 제재를 받더라도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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