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동산

[ movables , 動産 ]

요약 부동산(不動産) 이외의 물건(物件).
원어명 bewegliche Sachen(독)

 

물건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이 동산이다(99조). 따라서 지상물일지라도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것은 동산이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모두 동산이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에 비슷하므로 등록·등기에 의하며, 질권(質權)이 아닌 저당권(抵當權)의 목적으로 되는 등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은 권리이며 동산이 아니다.

금전(金錢)은 동산의 일종이지만 일정액의 가치를 나타낼 뿐 개개 물건으로서의 성질은 특별하게 고려되지 않으므로 일반 동산과는 다르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중에는 금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금전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금전이 타인의 점유하에 들어갔더라도 그 동종(同種)·동액(同額)에 대한 채권적 반환청구권에 의하여야 한다.

동산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법률적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占有) 또는 인도(引渡)에 의하며, 공신(公信)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取得時效)와 환매(還買)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과 유실물습득(遺失物拾得)의 적용이 있고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다. 거기에는 민법상의 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果實)로서 1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背書)가 금지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