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 動産綜合保險 ]

요약 동산을 인수의 대상으로 하고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 보험.

① 통상적 담보보험:화재, 파열, 낙뢰, 도난, 항공기 및 차량과의 충돌, 노동쟁의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이 해당되며, 계약상 특정 위험만의 선택적 담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특약에 의한 담보:풍수해, 지진, 수리작업상의 과실과 사고, 사기 ·횡령 등은 보통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면 담보가 가능하다. ③ 보험 목적의 범위:모든 개인 ·기업용 동산 가운데, 수용장소가 정해진 상품 ·가공제조 과정상의 동산, 차량, 요트 ·모터보트 이외의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다른 보험이 미평가 보험제도를 택하는 데 반하여 이 보험은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지정할 여지를 줌으로써 기평가보험제도(旣評價保險制度)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참조항목

동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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