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저당

동산저당

[ chattel mortgage , 動産抵當 ]

요약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원칙적으로 동산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질권은 동산의 점유(占有)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까닭에 질권설정자는 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동산을 질권설정자의 점유하에 두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동산에 등기·등록의 제도를 두어서 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공시할 수 있게 하는 동산저당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동산저당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동산저당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저당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동산저당목적물의 경매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69·270조).

자동차저당에 대하여는 자동차저당법, 건설기계저당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저당법, 항공기저당에 대하여는 항공기저당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동차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항공기저당권의 득실변경은 각각 그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저당권자, 건설기계저당권자, 항공기저당권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목적물의 말소등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박저당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있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745조). 등기한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871조, 873조, 874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사항을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743조). 선박저당권은 그 속구(屬具)에 미친다(871조).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8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