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 ship's certificate of registry , 船舶國籍證書 ]

요약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선주가 선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등록하면 관할 해운항만청은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선박법 8조).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서류의 하나로서 항상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선원법 20조), 이 증서를 받은 뒤에 비로소 국기를 게양할 수 있고 항행을 할 수 있다(선박법 10조).

선박국적증서 내용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9조).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안전법에 의거, 증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전회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 전에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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