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 船舶安全法 ]

요약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해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3.5.22 법률 제11808호).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함경찰용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시설, 만재흘수선, 무선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박시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정한 선박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고,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항해를 위하여 누구든지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조타실의 시야확보, 하역설비의 확인,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화물정보의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한다. 기술공단은 도면승인 업무의 대행, 검사업무의 대행, 검정업무의 대행 등의 사업을 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시설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항만국통제조치를 할 수 있다.

12장 8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선박검사, 선박법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