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입

[ import , 輸入 ]

요약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과정.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군납·관광용의 원료·기계 및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일반자재의 수입을 위하여는 ① 수입승인 및 허가, ② 수입신용장의 개설, ③ 수입품의 인수(引受), ④ 화물의 통관(通關), ⑤ 검사감정(檢査鑑定), ⑥ 관세의 부과 및 징수, ⑦ 수입면허 및 반출(搬出)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물품의 수입이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자재수입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되며, 또 무역행정·금융 및 세제면에서 여러 혜택이 있다.

원자재수입이 일반수입에 비해 특혜를 받는 점은 첫째, 원자재는 관세와 물품세를 물지 않고 둘째, 일반자재는 기별공고(期別公告)에 따라 수입금지된 품목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원자재는 통상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입금지품목이라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수입절차(輸入節次)라 함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수입절차는 수출의 경우와 같이 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