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

[ tariff , 關稅 ]

요약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관세는 국가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수입, 국내산업(國內産業)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關稅線:customs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國境線: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保稅區域)이나 관세동맹국(關稅同盟國) 등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의 어원에 대하여 스미스(A.Smith)는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慣習的 支拂)인 'customary payments'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나, 길버트(C.B.Gilbert)는 보관료(保管料)를 의미하는 'custodium'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관세는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는 것이 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輸出稅),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輸入稅),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通過稅)로 구분된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稅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負)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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