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소비세

간접소비세

[ indirect consumption tax , 間接消費稅 ]

요약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는 소비세.

간접소비세는 직접소비세에 대립한다. 소비세는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부과되는 조세인데, 그중에서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그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직접소비세와는 달리, 일단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고 그후에 조세의 전가(轉嫁)의 과정을 거쳐서 조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가 간접소비세이다. 주세(酒稅)·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관세(關稅) 등이 간접소비세에 속한다.

간접소비세의 과세방식에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에 과세하는 생산과세,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과세하는 제품과세, 출고·도매 또는 소매의 각 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과세, 판매업자에 대하여 면허료를 징수하는 면허과세, 전매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전매과세 등이 있다.

간접소비세는 세무행정상 징세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세정기관(稅政機關)의 감독이 필요하고 그 귀착이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하여 생산과 유통의 전단계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다단계소비세의 형태를 가진 간접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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