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주세

[ 酒稅 ]

요약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주세는 국세(國稅)이며 간접세(間接稅)이다. 주세는 소비세(消費稅)의 일종이지만,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酒造士)의 자격시험과 면허 등에 관하여 폭넓은 단속법규가 아울러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酒精)과 분 1도 이상의 음료인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부과한다(주세법 제1조, 동법 제3조). 주류의 종류는 주정, 주류로서 탁주····, 주류로서 ···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동법 제21조). 세율(稅率)은 주정에 대하여는 종량세(從量稅)로 하고, 그 밖의 주류는 주종별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0까지 다른 종가세(從價稅)로 한다(동법 제22조).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관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는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류(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분의 주세를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의하여 주세를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동법 제26조). 주세의 신고 또는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때에는 를 부과한다(동법 제28조).

일정한 주류에 대한 면세, 미납세출고, 환입주류에 대한 및 환급,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등이 인정된다(동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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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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