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納稅義務者 ]

요약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轉嫁)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