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농지세

[ 農地稅 ]

요약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농지세는 지방세(地方稅)이고 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시·군세(市·郡稅)이다(지방세법 제6조). 농지세는 농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2000년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로 세목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납세의무자는 일정한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지방세법 제197조)이 있는 자이며, 납세지는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 군이다(동법 제198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개간·간척에 대한 비과세 등이 인정된다(동법 제200조 내지 제 202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이다(동법 제199조).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연 560만원의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204조).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 누진세율로 한다(동법 제205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납세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각 납세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206조).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동법 제207조),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14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08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 결정하되(동법 제209조), 일정한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으나, 그 과세표준은 농업소득세를 확정 결정할 때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다(동법 제210조).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등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21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212조).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동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