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군수

[ 郡守 ]

요약 광역시 또는 도(道)의 관할에 속하는 하급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을 대표하고 그 행정을 책임지는 장(長).

1995년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군수는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4급 국가공무원 중에서 도지사의 추천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시대에는 군에 태수(太守)를 두었고, 고려시대에는 군지사(郡知事)를 두었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군사라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군수로 개칭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당시 군수는 모두 82명이었는데, 군수는 일반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 ·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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