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지방관제

조선의 지방관제

부여동헌

부여동헌

조선의 지방 행정조직은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咸吉, 咸鏡)·평안(平安)의 8도(道)로 나누고, 그 밑에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觀察使)가 장관으로, 행정과 군사 및 사법권을 행사하며, 수령을 지휘·감독하고, 민생을 순찰하는 감찰관의 기능도 있다. 경주·전주·개성·함흥·평양·의주 등 대도시의 책임자인 부윤(府尹), 여주(驪州) 등 20개 목의 목사(牧使), 군의 군수(郡守), 현의 현령(縣令)과 현감(縣監) 등을 수령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일반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이른바 목민관(牧民官)이었으며, 그 주된 임무는 공세(貢稅)·부역(賦役) 등을 중앙으로 조달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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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 밑에는 면·이를 두고 지방민을 면장(面長)·이정(里正)으로 임명하여 수령의 통할하에 자치토록 하였다. 지방관은 행정·사법·군사 등의 광범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들의 임기는 관찰사가 360일, 수령이 1,800일로 제한되어 있었고, 또 자기 출신지에는 임명될 수 없는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들, 특히 자기의 동족과 결탁한 변란이나 작폐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군·현에는 각기 그 지방 양반들로 조직된 향청(鄕廳)이란 것이 있어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향청은 고려 말의 유향소(留鄕所)의 후신으로서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이 있어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규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경재소(京在所)라 하여 지방양반 중 유력자를 서울에 파견하여 사무적인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지방 각 고을에는 모두 중앙의 6조를 모방한 이·호·예·병·형·공의 6방(六房)이 있어서 사무를 나누어 맡았는데, 6방의 일을 맡은 것은 지방의 토착 향리(鄕吏:衙前)들이었다. 이들은 직무를 세습적으로 수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못하므로 각종 부정행위가 많았는데 특히 호방(戶房)·이방(吏房)이 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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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수령향리경재소유향소

역참조항목

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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