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직접세

[ direct tax , 直接稅 ]

요약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대립되며 또한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영국에서는 예로부터 토지 ·창호(窓戶) 등 외형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간접세라고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장부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과징되는데 장기간 존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과징되는 조세를 직접세, 가동적(可動的) 물건 및 행위에 대하여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마다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A.바그너의 학설에 따라 조세의 전가여부 및 납세자와 담세자 등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가옥에 대한 과세가 임대료를 높여 조세부담을 차가인(借家人)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 직접세인 소득세도 원천징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는 A.E.F.셰플레의 학설에 따라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징하는 조세를 직접세, 소득 ·지출에 대하여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로 구분하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세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득세 ·재산세 ·수익세를 직접세,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한 소득의 지출 또는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을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다.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농지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국세 중 직접세가 약 30∼40 %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직접세가 과중하면 근로의욕이나 저축의욕이 감소되고 조세저항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