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 贈與稅 ]

요약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生前)과 사후(死後)의 차이가 있을 뿐 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증여세는 수증자(受贈者)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連帶)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를 포함한다(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된다(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

과세가액(課稅價額)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時價)에 의한다(동법 제60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동법 제53조)과 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동법 제56조), 직계비속(直系卑屬)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된다(동법 제57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70조). 연부연납(年賦年納)과 (物納)이 인정되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를 징수한다(동법 제78조).

한편, 2002년 8월 에서 ··임대 등 에 대한 합산 과세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3년부터 간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였다가 2007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제 한도액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참조항목

, , , , , , , ,

역참조항목

, ,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