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 corporate tax , 法人稅 ]

요약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에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4조 1항).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3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4조 2항).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6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9조).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17~18조의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損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20~28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76조).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