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세

[ additional tax , 加算稅 ]

요약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다(국세기본법 제1조, 지방세법 제1조).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國稅)의 세목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

각 세법은 거의 모두 가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교육세법 제11조, 교통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소득세법 제81조, 인지세법 제8조의 2, 주세법 제27조, 증권거래세법 제14조, 특별소비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121조, 동법 제151조, 동법 제157조 , 동법 제233조의 7, 동법 제234조의 5, 동법 제260조의 5 등).

가산세의 성질에 대하여는 일종의 행정벌(行政罰)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며, 판례(判例)의 입장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있어서 그 원인이 세법에 규정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동법 제49조). 또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본세(本稅)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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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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