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가산금

[ 加算金 ]

요약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 비율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말이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지방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중가산금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국세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하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국세 징수에 있어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로의 일원화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

2020년 이전에는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었고,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국세의 1만분의 75(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였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다. 단,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한편, 이전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납세고지일까지 미납 일수를 계산하여 매일 10만분의 25(0.025%)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징수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고지 전일 때 매일 국세의 10만분의 25(0.025%)가 징수되고(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 납부고지 후일 때 체납 국세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금액과 함께 국세의 10만분의 25(0.025%)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일 징수된다(종전의 가산금에 해당). 가산금 규정이 있던 때와 비교하면 매달 징수하던 방식이 매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