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소득

면제소득

[ tax-exempt income , 免除所得 ]

요약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면제소득은 소득금액 중에서 조세(租稅)가 면제되는 소득을 말한다.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는 다르다. 비과세소득은 과세대상(課稅對象)이 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그러나 면제소득은 일단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종합소득금액에서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算出稅額)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다. 면제소득에 대하여 이러한 세액공제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누진세율(累進稅率)의 효과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강구된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비거주자 등이 일정한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면제소득으로 한다. 면제소득이 있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를 하고 남는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동법 제13조). 면제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동법 제123조).

법인세법상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산출세액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59조). 법인세법에는 면제소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비롯하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또는 감경에 대한 다수의 규정이 있다(동법 제12조, 동법 제20조 내지 제22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67조, 동법 제95조, 동법 제10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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