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양도소득

[ 讓渡所得 ]

요약 자산(資産)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는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를 포함한다(소득세법 88조 1항). 그러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동 시행령 151조 1항).

양도의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화 ·골동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기타의 자산이 된다(소득세법 84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절차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양도 소득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資産讓渡差益)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92 ·93조).

이때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95조 1항). 양도가액의 계산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서화 ·골동품 등과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96조).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이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한다. 110조 1항). 이러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이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라고 한다. 111조 1항). 이때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112조).

그러나 파산선고, 일정한 농지(農地)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농지의 대토(代土)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