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 扶養家族控除 ]

요약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추가공제(동법 제51조)·특별공제(동법 제52조) 등을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바, 부양가족공제는 본인공제·배우자공제와 더불어 기본공제에 속한다(동법 제50조).

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居住者)에 대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동법 제50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동법 동조).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과 입양자(入養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위탁아동으로 한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동법 동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하고,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동법 제53조).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동법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