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

[ 保險料控除 ]

요약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보험료 등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보험료공제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의 일반공제와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가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등을 납부한 때에는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로 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연금보험료공제에 있어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資産所得)이 주된 소득자 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때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持分)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 등은 이를 주된 소득자 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소득자 등이 지출한 보험료 등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 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정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연 100만원까지의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일정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연 100만원까지의 보험료(동법 제52조)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