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근로소득

[ 勤勞所得 ]

요약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가리킨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에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으로 그 명칭이나 지급 방법과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또한 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이익처분으로 받는 상여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 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급여로 보지 않는 소득,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 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고용에 의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독립적인 관계에서 대가가 지급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근로소득 중 외국기관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국외에 있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별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