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세비

[ 歲費 ]

요약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

실비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비용을 말한다.

세비의 내용은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수당(차관급 봉급액)이 주요한 것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차관급 기관운영비, 즉 판공비 및 정보비 상당액)를 매월 지급하며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100분의 30 상당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한 금액)는 회기 중에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는 정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데 정액등급은 특호(特號)의 가호(의장·부의장)·나호(의원) 2종이 있다.

기타 거마비(월액 산출)·직무수당(일액 산출)·체류비(월액 산출)·통신수당(월액 산출) 등을 지급하고, 또한 비서관 등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참조항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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