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봉급

[ 俸給 ]

요약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또는 기본급여.

근로자의 계속적 노무(勞務)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전과 현물 등 일체의 보수(報酬)(넓은 의미) 또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매월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좁은 의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법률상 임금(근로기준법 18조)이라고 하며, 법령상 봉급이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급여만을 의미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서 계급(직위)별 ·호봉(號俸)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4조 2호), 이러한 봉급과 각종 수당, 즉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직무수당 ·상여수당 ·가계 보전수당 등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라고 한다(4조 1호).

종전에는 봉급을 본봉 ·직책급 ·근속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1981년 말과 1990년 1월의 동규정 개정 때 이러한 불필요한 세분을 하지 않고 봉급을 현행 규정과 같이 단순화하였다.

국가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별도 법령(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봉급도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최저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활자료의 급부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봉급권)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특색을 지닌다. 즉, 봉급권의 소멸시효는 민법(163조)에 의하지 않고 예산회계법(96조)이 적용되어 5년이 되고, 그에 대한 쟁송(爭訟)은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의한다.

봉급은 노무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생활부조의 의미도 있으므로 포기나 이전(移轉)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봉급권은 재산적 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까닭에 사법상의 채권과 같은 성질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579조)은 공무원 봉급의 1/2까지의 압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봉급의 이전성이 인정된다.

역참조항목

근속급, 급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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